고용·노동
한 회사에서 1년이상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를하다가 회사직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청소직원으로 일은하지만 소속은 용역업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용역업체가 망했는데 A회사에서 제가 맘에들어 그대로 회사소속으로 출근하라고 했어요.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용역업체에 정산받고 A회사에서 일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A회사가 그대로 용역소속 근무기간을 이어받아가서 나중에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14일이 지나고 A회사에서 다시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
아니면 관련된사업주로 보고 받을수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