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재빠른하늘소190
재빠른하늘소190

한 회사에서 1년이상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를하다가 회사직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청소직원으로 일은하지만 소속은 용역업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용역업체가 망했는데 A회사에서 제가 맘에들어 그대로 회사소속으로 출근하라고 했어요.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용역업체에 정산받고 A회사에서 일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A회사가 그대로 용역소속 근무기간을 이어받아가서 나중에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14일이 지나고 A회사에서 다시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

아니면 관련된사업주로 보고 받을수없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중 전자의 내용대로 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이 단절이라고 본다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기간과 본사 소속기간은 별개입니다. 용역업체에 소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용역업체와 퇴직 정산 후에 신규로 입사하게 됩니다

    2.재취업 이전에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