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환경미원으로 동일한 아파트에서 근무중이며 관리업체만 3번째 변경되었습니다.
첫번째 A업체에 만 64세이전 부터 근무를 해서 A업체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
두번째 B업체로 변경되면서 B업체는 고용보험신고를 안했습니다. 이때역시도 만64에 이전이였습니다.
그러다 세번째 C업체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미 만 65세 넘어서 재계약이 되다보니 이전 근무이력이 안나와서 C업체는 고용보험을 또 가입을 안해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B업체는 폐업한것같습니다.
1. 이미 폐업한 B회사에 고용보험가입을 지금이라도 요구할수 있나요?
2. C회사에는 어떻게 요구해서 고용보험가입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와 C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는 이미 폐업했으면 회사가 할 수는 없을테니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되고, C도 거부하면 본인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C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