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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발발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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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환경미원으로 동일한 아파트에서 근무중이며 관리업체만 3번째 변경되었습니다.

첫번째 A업체에 만 64세이전 부터 근무를 해서 A업체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

두번째 B업체로 변경되면서 B업체는 고용보험신고를 안했습니다. 이때역시도 만64에 이전이였습니다.

그러다 세번째 C업체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미 만 65세 넘어서 재계약이 되다보니 이전 근무이력이 안나와서 C업체는 고용보험을 또 가입을 안해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B업체는 폐업한것같습니다.

1. 이미 폐업한 B회사에 고용보험가입을 지금이라도 요구할수 있나요?

2. C회사에는 어떻게 요구해서 고용보험가입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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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와 C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는 이미 폐업했으면 회사가 할 수는 없을테니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되고, C도 거부하면 본인이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C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