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설 연휴 급여에서 제외하고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쪽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 올해 1월 7일 ~ 1월 28일까지 주 6일로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설 연휴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줘두되는걸까요?
2. 일한지 2개월 넘게 일했는데 근로관련 계약서는 작성한게 없으며 급여명세서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과태료 신고대상은 아닌가요?
3.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게아니라 각 지역 대리점으로 출근해서 집으로 퇴근하는 형식의 근무였고 대표는 대리점에 오전 10시까지 도착하길 원하여 항상 한두시간씩 일찍 집에서 나와 출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당은 따로 발생하진않나요?
(정식 근무시간은 10:00~19:00)
물론 퇴근도 차가 막혀 항상 늦게 집에 귀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