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설 연휴 급여에서 제외하고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쪽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 올해 1월 7일 ~ 1월 28일까지 주 6일로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설 연휴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줘두되는걸까요?
2. 일한지 2개월 넘게 일했는데 근로관련 계약서는 작성한게 없으며 급여명세서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과태료 신고대상은 아닌가요?
3.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게아니라 각 지역 대리점으로 출근해서 집으로 퇴근하는 형식의 근무였고 대표는 대리점에 오전 10시까지 도착하길 원하여 항상 한두시간씩 일찍 집에서 나와 출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당은 따로 발생하진않나요?
(정식 근무시간은 10:00~19:00)
물론 퇴근도 차가 막혀 항상 늦게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설연휴에 일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 미작성 및 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도이어ㅑ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출근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설 연휴를 유급으로 보장(5인 이상 사업장 전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위와 같은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3.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