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조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조부모상에 관한 경조휴가 부여 시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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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그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매년 1월 1일 또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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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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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 때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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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 받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월급여가 750만원인 경우 1일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되며,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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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만 가입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월 7일 미만으로 근로하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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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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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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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근로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및 연장근로 등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외의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 및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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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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