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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만 가입 방법좀 알려주세요

얼마전에 창업한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4대보험중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해달라고 하여 알아보는 중인데...

어디를 찾아도 자세히 나와 있는 곳이 없네요.

너무 어렵기만 하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또는 무엇이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미만 일하는 일용직이 아닌 이상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접 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고용산재 성립 및 취득신고를 요청하면, 일반적으로는 무료로 진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월 7일 미만으로 근로하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