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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부엉이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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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중 고용, 산재보험만 해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직중인데 채용공고에서 4대보험중 고용, 산재보험만 적힌 공고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4대 보험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착오로 누락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이런 회사는 거르고 지원해야 하는건지 고민되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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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가입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상관없지만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

      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하여 채용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원시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라면 맞게 올린겁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 산재만 가입할 수 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직권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회사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