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단 만60세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