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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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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이정도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차례, 반복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이력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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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오전, 오후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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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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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자 성명을 기재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어 경력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란으로 놔두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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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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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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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복사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 등을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같이 장소적, 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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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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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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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준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인지 피보험가입기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피보험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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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40시간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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