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 기간 종료 후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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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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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근로계약서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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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 근로계약서 1년 일한건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 때 약속했던 근로기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기간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9개월 기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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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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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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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ㄱᆢ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교부해 주었다면, 이를 분실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다시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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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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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좌번호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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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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