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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근무는22년10월1일부터시작햇는데 근로계약서는 23년1월1일날 작성을하였습니다.
10,11,12월은 월급은받앗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 일을햇는데요 이부분이 사업장에서 법을위반한 행동인가요? 근로계약서를 늦게작성한것도 사업주가 잘못한건지알고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일단 작성이 되었다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취업하자마자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법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늦게 작성한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입사일에 즉시 교부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