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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피곤한삶은계란

근로계약서를 1년 뒤에 작성한 경우에 위법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두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2년 1월1일 부터 1년간 근로했고

2023년 1월 1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는데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기재됐는데요.

그렇다면 22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위법하지 않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2022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가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여전히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근로에 대한 것을 작성했다고 해서 기존 위법행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