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늦게작성 신고가능한가요?
1/11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는 2/1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으로 신고될까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해고통보받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 시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2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는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의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속자로서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령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늦게라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도 사업주가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채용일이 아니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은 경우 늦게 작성한 경우라도 미작성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경우,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