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 근무 월급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상실수령액은 1,941,783원이며, 국민연금 97,800원, 건강보험 77,050원, 장기요양보험 9,870원, 고용보험 19,560원, 근로소득세 24,990원, 지방소득세 2,4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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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를 원치 않고 이를 이유로 진정 또는 고발하지 않은 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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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 만료 및 산업재해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네4.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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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부이사장 사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부이사장과, 기존 부이사장이 일정 기간 동시에 해당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해당 기관 내규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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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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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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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 교육/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회사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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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4.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자료, 동료의 진술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5. 최저임금 위반 및 각종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됩니다.6.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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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증빙자료로 급여명세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거나, 연속하여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이 때,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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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토,일요일도 근무하기로 했을 때도 휴일근로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토/일요일 근로가 발생하여 월급여액에 고정적으로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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