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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1.13

재단 부이사장 사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재단법인인데 부이사장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근무는 1월 31일까지 하실 예정이십니다. (4대보험도 1월 말까지)

새로운 부이사장님은 1월 19일자로 취임하실 예정이신데 혹시 이 기간이 겹쳐도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실신고, 급여지급은 1월 만근기준으로 전 부이사장님은 할 예정이고

새로오신 부이사장님은 1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 급여지급을 할 예정인데

노무상 문제가 될 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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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이사장의 임명 등 직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 등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기간이 겹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구임자와 취임예정자가 일정기간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부이사장과, 기존 부이사장이 일정 기간 동시에 해당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해당 기관 내규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