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부이사장 사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재단법인인데 부이사장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근무는 1월 31일까지 하실 예정이십니다. (4대보험도 1월 말까지)
새로운 부이사장님은 1월 19일자로 취임하실 예정이신데 혹시 이 기간이 겹쳐도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실신고, 급여지급은 1월 만근기준으로 전 부이사장님은 할 예정이고
새로오신 부이사장님은 1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 급여지급을 할 예정인데
노무상 문제가 될 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