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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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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변경시 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재단 부이사장님이신 이사님이 변경되어 등기변경을 하려하는데

1월 19일날짜로 이사회 진행될 예정이라 취임/사임일을 1월 19일로 하려합니다.

실제 근무하시는날짜는 1월 31일기준으로 상실신고, 급여지급을 하려하는데(인수인계 문제)

사임일을 1월 19일로하고 상실일을 1월 31일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고용보험료는 계속 떼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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