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변경시 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재단 부이사장님이신 이사님이 변경되어 등기변경을 하려하는데
1월 19일날짜로 이사회 진행될 예정이라 취임/사임일을 1월 19일로 하려합니다.
실제 근무하시는날짜는 1월 31일기준으로 상실신고, 급여지급을 하려하는데(인수인계 문제)
사임일을 1월 19일로하고 상실일을 1월 31일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고용보험료는 계속 떼고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임을 하고 상실일을 지정하시는 부분이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의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