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대표이사가 6월 16일자로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6월 16일자로 취임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도 해당 내용으로 변경이 된 상태인데, 기존 대표이사의 마지막 근무일이 6월 16일이고, 상실신고 시 상실일은 6월 17일이 되는데, 이 경우에 새로운 대표이사의 국민, 건강 취득일과 무보수 확인서 상의 무보수 시작일이 6월 16일여도 상관 없나요? 날짜가 겹쳐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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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6.16.자 사임이면 6.16.자 근무를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이사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 경우 6.16. 근무를 하셨더라도 대표 자격은 6.15.까지이고, 6.16.은 새 대표가 대표인 것입니다.
정상적 처리는 상실일을 6.16.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