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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상한도라지
6월 1일자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5월 귀속 5월 지급월 원천세 신고를 6월 10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원천신고시 대표자 성명을 바뀐 대표이사 성명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 당시에 있었던 대표이사 성명으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법인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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