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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경리
1-7월은 대표자a
8월-12월은 대표자b
a에서 b로 작년에 대표자변경된경우
작년상반기를 부가세 무신고해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9월에보낸경우
상반기는 전대표자지만
고지서받은사람은 현대표자의경우
사업자번호로 부과되다보니
현대표인 제가받았는데
전대표한테 돈달라고해서
납부하는게 일반적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반기 매출은 a가 발생한 것이므로 a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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