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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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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중간에 대표자 변경 시, 기장의무 변경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인데, 기중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을 늦게하여 종소세 안내문 상에는

A대표자 : 34,000,000원

B대표자 : 0원

으로, 기준율 대상으로 나왔는데

실제 A, B 대표자 기간대로 나누면

A : 23,000,000원

B : 11,000,000원

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 A, B 모두 2천4백 미만이기 때문에, 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율 판단시에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수입이 아닌,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분 모두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절세를 하시려면 대출이자비용 등을 반영하여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