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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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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표자 변경 시 기장의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대표자 변경되었을 때 기장의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

-24년 중 상속으로 A에서 B로 대표자 변경

-B사업자 : 기존에 주택임대(전세) 있음, 상속으로 2주택자

임대 수입금액 : 34,000,000원

상속일 기준으로 대표자 별 수입금액 배분 시

A : 23,000,000원

B : 11,000,000원

입니다.

기장의무 계산 시 3400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율 대상자인지,

아니면 각각 2300/1100으로 계산하여 단순율 대상자(B는 분리or단순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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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개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이후에는 B의 수입으로 들어가서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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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B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A는 직전연도(23년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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