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 되었는데,
대표자 변경 전 발생했던 상가임대료인하세액공제 이월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향후 10년간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으나 대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어려울 것입니다. 126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