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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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상가임대료인하세액공제 이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 되었는데,

대표자 변경 전 발생했던 상가임대료인하세액공제 이월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향후 10년간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으나 대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어려울 것입니다. 126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