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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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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동박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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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및 등기임원 퇴사 후 재등록 가능여부

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

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인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이대보험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 사임이나 명의 변경에 그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보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기·실질 지위·근로관계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직 중에는 이대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동일 법인 재입사의 경우 대표·임원 말소 완료, 경영권 상실, 명확한 근로계약, 출퇴근 및 급여 체계, 업무 지시 구조를 문서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법인 취업은 비교적 분쟁 위험이 낮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족 명의 대표 변경, 지분 과다 보유, 형식적 근로계약은 추후 직권취소·추징 위험이 큽니다. 구조 설계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