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 및 등기임원 퇴사 후 재등록 가능여부
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
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인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이대보험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 사임이나 명의 변경에 그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보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기·실질 지위·근로관계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직 중에는 이대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동일 법인 재입사의 경우 대표·임원 말소 완료, 경영권 상실, 명확한 근로계약, 출퇴근 및 급여 체계, 업무 지시 구조를 문서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법인 취업은 비교적 분쟁 위험이 낮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족 명의 대표 변경, 지분 과다 보유, 형식적 근로계약은 추후 직권취소·추징 위험이 큽니다. 구조 설계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