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처리에 관한 문의건입니다!
대표 이사의 3월 31일자 퇴사 처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표이사 취임
2025년 3월 31일에 3월 급여 지급 완료
2025년 3월 31일자로 퇴직처리 > 퇴직금정산 후 4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전환 예정
이미 급여 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3월 31일자로 퇴직 처리하려면
3월 31일자로 4대보험 상실 신고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15일 이내) 4월 내 지급
4월 1일자로 4대보험 계약직 취득 신고
위와 같이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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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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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라면 4대보험 중 국민, 건강만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퇴직이후 근로자로서 계약직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이나 이는 형식상 이사로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 주장에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 공백을 두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