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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후루티100
등기임원(상임이사)으로 상근직 부이사장이 다음 부이사장님 취임이 1월 30일(이사회)인데
예전 부이사장님의 퇴직일을 언제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월 30일까지 근무로 생각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새로운 부이사장님이 1월 30일에 부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라면 이 전 부이사장님은 1월 29일까지 부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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