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근무 후 올해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0.14.~2022.10.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0.14.에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10.13.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3.에 퇴사함에 따라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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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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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월급과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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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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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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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 실습은 급여가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장실습생 또한 법에서 정한 실습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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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사시에 잔여연차 소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 또는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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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진행 시, 4대 보험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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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확인서나 납부확인서 발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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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대상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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