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월급과 국민연금

2023. 01. 03. 15:29

상황 :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하며 돈을 소소히 벌고 있고 부모님은 국민연급 수급자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질문

일손이 딸려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릴겸 채용하려하는데

1. 월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이 되나요. 월급이 30만원이라도 직장가입자가 될수 있나요?

2.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령자인데 이 경우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는 건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01. 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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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는 약 월 752,831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수급자는 직장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3. 01. 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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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건강과 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60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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