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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친칠라190
팔팔한친칠라19023.01.03

대학생 현장 실습은 급여가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동계 방학 중 현장 실습중인 대학생 입니다.

하루 9시간 월화수목금 전체를 나가고 있는데, 교육부 지침을 찾아보니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실습비를 지원해준다고 써있지만 시간도 초과하고 실습비는 커녕 식대 지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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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우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장실습생 또한 법에서 정한 실습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를 제외했음에도 9시간근로를 한것이라면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