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이고 선배의 소개로 한 회사에서(소규모 회사) 한 달간 실습생을 구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일하는 직원들의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에 대한 부분을 공지받지 않아 일하고 일주일 뒤에 150만원 정도 받는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불상사를 대비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냐고 여쭤보니 한 달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다고 해서요… 150만원은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금액인 것 같아 찾아보니 실습생은 최저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긴 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현상실습 프로그램도 아니고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은 받지 않고 일했고, 회사에서 요구로도 실습생을 고용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전공에 맞는 직종인 회사에서 일을 배우러 온 것도 맞지만 동시에 제가 다음 학기에 쓸 돈을 벌기 위해서도 온 것이라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달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수습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적용되지않으므로(물론 이마저도 90%지급이므로 위반) 150만원 주는것은 위법합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근로자처럼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당연히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