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예수금 보유하고 추후 지급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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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입니다. 1월 말일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데요. 말일날 바로 그만 일하겠다고 말하고 업무종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 만료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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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약 체결 시 프리랜서는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상기 계약 내용과 같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일정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한 때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또는 약관법 등에 관하여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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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경리기간을 연월차로 대체하라는 회사방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동의한 때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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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5시간을 근로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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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이란 없습니다. 즉,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별로 1주 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회사가 많다보니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1주 단위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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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 시 소득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금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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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때,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판단함.-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위 서류 외에도 고용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 및 질문자님의 수급여부는 반드시 이전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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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고, 상기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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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개인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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