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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호랑나비29
청렴한호랑나비2923.01.03

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이 기준인가요?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면 특정일로부터 지정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원칙상 왜 일요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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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영업을 운영하는 바에 따라 1주일의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원칙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의 기산일을 잡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일요일이 기산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이란 없습니다. 즉,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별로 1주 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회사가 많다보니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1주 단위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 등에 1주의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SO 8601)에서는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도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에 따라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