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이 기준인가요?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면 특정일로부터 지정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원칙상 왜 일요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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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영업을 운영하는 바에 따라 1주일의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의 기산일을 잡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일요일이 기산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이란 없습니다. 즉,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별로 1주 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회사가 많다보니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1주 단위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 등에 1주의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SO 8601)에서는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도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에 따라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