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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이할때 어떤것이 우선이 되나요?

주휴일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이할때 어떤것이 우선이 되나요?

취업규칙 - 매주 토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근로계약서 -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질문1) 법적으로 어떤날이 주휴일이 되는건가요?

질문2) 만약 취업규칙이 우선이라면, 일요일로 주휴일로 지정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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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1) 법적으로 어떤날이 주휴일이 되는건가요?

    질문2) 만약 취업규칙이 우선이라면, 일요일로 주휴일로 지정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은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고, 개별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주휴일이 동일한데도 취업규칙과 다르다면,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 사실과 다르다면, 과반수 의견을 받아서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법적으로 어떤날이 주휴일이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인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또는 일요일인지 여부는 사실상 뭐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둘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이고, "어느 것이 우선한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만약 취업규칙이 우선이라면, 일요일로 주휴일로 지정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취업규칙 우선 여부와 상관없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견청취 후 변경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법적으로 어떤날이 주휴일이 되는건가요?

    당사자간의 계약에 맞춰서 일요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통일적으로 작성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질문2) 만약 취업규칙이 우선이라면, 일요일로 주휴일로 지정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나,

    주5일 근무제에서 토, 일 근무가 없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겨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전 직원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며,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 간에 개별적 합의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과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의 작성일자 및 근로계약 체결일자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상충될 경우에는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상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