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은행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형태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존재하나, 특별히 청소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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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시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65세가 되는 2033년(1969년 이후 출생자)이 되면 임금 및 국민연금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5년이나 되므로, 해당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정년이 65세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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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2군대입니다 상호는다른데 발령이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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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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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두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첫번째 주와 두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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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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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월 15일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2021.1.1.에 입사한 경우,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3.1.1.까지 근무 후 2023.1.2.이후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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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차 및 법정공휴일 유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단, 퇴사로 인한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2. 네, 설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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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년도 재직일수/365일*15일"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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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떄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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