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겸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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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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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기간에 심사를 보고도 답장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합격여부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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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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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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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 또한 연차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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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입사자 23년에 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발생 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4/8 입사자>> 268/365*15= 11일2. 22/4/25 입사자>> 251/365*15= 10.3일3. 22/5/2 입사자>> 244/365*15= 10일4. 22/7/4 입사자>> 181/365*15= 7.4일5. 22/9/1 입사자>> 122/365*15= 5일6. 22/10/4 입사자>> 89/365*15= 3.7일7. 22/11/1 입사자>> 61/365*15=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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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을 지켜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22.12.1.에 퇴사 시 2021.6.1.~2022.11.30.(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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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급, 승진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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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종전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 때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축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월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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