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재직중이어야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휴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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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계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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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 산정 및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인턴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7.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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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직원입니다. 자회사에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부산으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울산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설사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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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변경하여 복직하자마자 휴가를 1달 사용한 경우, 지급해야하는 월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때는 삭감된 월 200만원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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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시 요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서로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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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가 퇴사시 연차개수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7일,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9.14일로써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차이 7.8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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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등록된 상태에서 퇴사처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처리를 할 경우 탈세에 따른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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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바,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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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휴직 중에 통상임금 수준이 변동되지 않는 한 휴직 전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마도 평균임금의 개념과 혼동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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