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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여새176

훤칠한여새176

직장에 등록된 상태에서 퇴사처리시 문제점?

부모님께서 사업장을 운영하셔서 부모님사업장에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사업장에 등록된상태인데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3년동안 사업장일을 하지않고 무직상태입니다

사업장에 등록된상태여서 세금도 계속 납부하고 있구요

이렇게 현상태대로 계속 유지해도 문제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 등에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등 지원금 수급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게 되면 허위신고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허위신고로 볼 수 있고 당연히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처리를 할 경우 탈세에 따른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하실거면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계속 부모님 사업장에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시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를 신고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 세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