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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2.12.21

대기업 정직원입니다. 자회사에대해 질문드려요

이번에 대기업 본사에서 자회사로 이동한다고 동의서에 싸인하라고합니다.

회사사람들이 95프로정도는 싸인했어요

무조건 가야된다는 식으로 말하여서 선택의 여지가없었읍니다.

하지만 미동의 하신다고 하면 자회사로 안가도 된다고하네요


질문1.

정직원이여도 자회사 가는것을 거부하면 해고 당할수있나요?

질문2.

만약 출근지가 부산이였는데 울산으로 출근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전출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부산으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울산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설사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속을 이동시키는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전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회사가 곧바로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무지를 부산에서 울산으로 전보(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거나 또는 근무지가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대체로 회사의 인사발령을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