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산재 치료중 사업주가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요양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급여를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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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 : 2022.12.18 가정).-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19일*8시간*9,160원+2일*8시간*9,160원= 1,538,880원- 연장근로수당: 26시간*3주*1.5*9,160원= 1,071,720원- 야간근로수당: 19일*8시간*0.5*9,160원= 696,16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1.5*9,160원+3시간*2*9,160원= 164,880원- 합계: 3,471,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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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할 경우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화요일로 휴일을 대체한 때는 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화요일에 휴무하면 됩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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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계약은 도급계약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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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금지 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절차(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불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친다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잔여연차휴가가 없을 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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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직원입니다. 자회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부산으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울산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설사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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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주말알바하다가 대타로 평일에도 같이 일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근데 계약 외 시간은 1.5배라고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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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작성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고정적인 시간대에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재량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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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과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가족인 아들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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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고정으로 주64시간 또는 주60시간 중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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