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할 경우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 편성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공휴일로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일요일과 월요일 모두 근무할 경우, 2일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ㅣ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X X ○ ○ ○ ○ ○ X X ○ ○ ○ ○
같은 상황에서 아래의 근무 패턴일 경우, 월요일 대체공휴일을 화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화요일 근무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존 대체공휴일이었던 월요일에도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ㅣ 월 화 수 목 금 토 일
X ○ ○ ○ ○ ○ X X ○ ○ ○ ○ ○ X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기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된 것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대체로 인하여 휴일로 적용된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화요일로 휴일을 대체한 때는 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화요일에 휴무하면 됩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