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할 경우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 편성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공휴일로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일요일과 월요일 모두 근무할 경우, 2일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ㅣ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X X ○ ○ ○ ○ ○ X X ○ ○ ○ ○
같은 상황에서 아래의 근무 패턴일 경우, 월요일 대체공휴일을 화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화요일 근무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존 대체공휴일이었던 월요일에도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ㅣ 월 화 수 목 금 토 일
X ○ ○ ○ ○ ○ X X ○ ○ ○ ○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