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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르타르고
조건은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간고정으로 일하게 된다면
평일 07시 ~ 17시
토ㆍ일요일 휴무
VS
평일 07시 ~ 20시
토요일 08시 ~ 12시
일요일 휴무
각각 한달 세전 세후 금액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산정을 위하여는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주52시간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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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