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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르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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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고정으로 주64시간 또는 주60시간 중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조건은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간고정으로 일하게 된다면


평일 07시 ~ 17시

토ㆍ일요일 휴무

VS

평일 07시 ~ 20시

토요일 08시 ~ 12시

일요일 휴무


각각 한달 세전 세후 금액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산정을 위하여는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주52시간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