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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22.12.20
작년에 주말알바하다가 대타로 평일에도 같이 일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근데 계약 외 시간은 1.5배라고 들었거든요.

21년도 3월에 주말알바로 일하다가 중간중간 대타로 평일에도 근무를 하고 지금은 직원으로 일하는 중이에요. 23년 1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계약외로 근무하는건 1.5배로 받을 수 있다고 듣게 되서요.

대타근무한게 작년 일인데 퇴사하면서 정산할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는 있어요.

알바때 하던 근로계약서는 잊어버렸지만요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이 아니라면 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