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동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성실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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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습적인 지각만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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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성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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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또는 일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희망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회사의 권유로 희망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수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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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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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매니저가 말한 사네줄까지 일못햇는데 시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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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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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9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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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육아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육아휴직이 연속하여 15 일 이상 또는 6 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 회 이상 휴직 ・ 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 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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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간의 합의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개월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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