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해당 업체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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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예고수당 지급)과 퇴직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해고의 경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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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재직기간중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합니다. 다만, 2022.6.1.~2023.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3.1.25.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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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간착취,지연되면 법으로대응방법이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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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3.~2023.4.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4.3.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가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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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체결 전 기간 중의 임금은 종전의 임금수준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 후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연봉계약 체결 전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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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및 외출 시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반차, 반반차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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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급여의 몇프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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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람마다 지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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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 하려고하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이사일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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