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 드려요
입사일이 2018년도 4월3일 입니다.
회사마다 연차 갯수 적용 되는 시점이 회계년도 or 입사일 기준으로 나뉜다는다는데..
제 입사일 기준 2023년도 연차 적용이
회계년도일때, 입사일 기준일때 몇개가 어떻게 적용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4.3.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4월 3일에 입사한 경우 회계기준(1.1) 적용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이고 입사일
기준 적용시 2023년 4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3.~2023.4.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4.3.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가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022년 4월 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3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23.4.3.에 17개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는 2023.1.1.에 16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