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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자라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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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 드려요

입사일이 2018년도 4월3일 입니다.

회사마다 연차 갯수 적용 되는 시점이 회계년도 or 입사일 기준으로 나뉜다는다는데..


제 입사일 기준 2023년도 연차 적용이

회계년도일때, 입사일 기준일때 몇개가 어떻게 적용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4.3.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4월 3일에 입사한 경우 회계기준(1.1) 적용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이고 입사일

      기준 적용시 2023년 4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3.~2023.4.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4.3.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가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022년 4월 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3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23.4.3.에 17개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는 2023.1.1.에 16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