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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3.07.03
신입 연차 입사기준 회계년도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23년 4원 3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처리하는데,

1년 입사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안되고, 입사 기준으로 연차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해.4월 3일 입사자는 내년도 24년 12월까지

총 연차를 몇개까지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1개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지만 15개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1월 1일에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3.4.3.입사 시 2024.4.2.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24.4.3.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5.4.2.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8일입니다(8일은 2023년도에 발생).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입사 이후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를 1개씩 부여하되

    최대 11개까지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 15개는

    2023.04.03 ~ 2023.12.31까지의 기간을 365일에 대한 비율로 구해 15일에 곱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올해 4월 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계산을 한다면 우선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시점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인 내년 4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넘어 근무한 경우 1년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므로 24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