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 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주 5일(월~금) 08시-17시로 설날 전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했는데 어제 근무 중 외상을 입어 12월 12일, 13일 2일만 근무하여 16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치료비를 산재 처리 가능한지

담당자님께 여쭈어 봤는데 16 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사대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6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집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을 일했더라도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해당 업체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기간이 짧다고 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초단시간 (1주 15시반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처리의 경우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의 의료기관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