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산재근로자가 한 주를 만근한 것이 아니라, 이틀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한 17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월급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월급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급*실제근무연속일수/해당월일수'가 됩니다.
예) 해당 근로자가 5/14 산재를 당했고,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해당월의 급여는 200만원/31일*14 이 되고, 15일부터 31일 까지에 대한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70%의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