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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11월 16일(토)까지 산재여서 소정근로일인 월-금 산재요양기간이었는데, 17일(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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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휴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1주일의 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