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11월 16일(토)까지 산재여서 소정근로일인 월-금 산재요양기간이었는데, 17일(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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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휴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1주일의 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