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화기애애한카멜레온
살짝화기애애한카멜레온

퇴직금 신청 산업재해기간 포함되나요?

23년 6월 2일 계약 시작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1개월씩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무일수가 하루 부족하여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5월 24일 산업재해 발생하여 산재 승인받아 5월 25일 ~ 6월 15일까지 산재기간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인한 회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해당경우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또한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갑작스러운 퇴사예고(퇴사 2주전)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한편, 30일 전에 해고예고당하지 않은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 31일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하고 5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산재 요양기간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이라도 걔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고 1년이상 재직이 아니라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