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신청 산업재해기간 포함되나요?
23년 6월 2일 계약 시작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1개월씩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무일수가 하루 부족하여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5월 24일 산업재해 발생하여 산재 승인받아 5월 25일 ~ 6월 15일까지 산재기간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인한 회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해당경우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또한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갑작스러운 퇴사예고(퇴사 2주전)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