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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화기애애한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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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 및 산재신청

2023년 6월 2일부터 1개월씩 단기계약을 쭉 진행하여

현재 24년 5월 말일까지 계약하여 근로중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선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라고하는데

최근 업무로인한 재해로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해당건 산재신청 예정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게되면 퇴직금도 받게될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월 말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무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로써 퇴직금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