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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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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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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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월 2~3일 자문 실시로 자문비를 받을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 등을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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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근무중 몸이 아파서 조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퇴를 허락해야 할 것이며,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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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근로계약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포괄산정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시간 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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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및 징계에 관한 메뉴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의무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인사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기재하면 됩니다. 근무태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징계해고는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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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무하고 있지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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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6일이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일 중 1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합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으로 촉구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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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2021.6.2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2021.6.21.~2022.3.)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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